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5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9
위원회 회부2019.04.30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의 은폐 또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규명절차의 특성상 해당 사안의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관련자들이 이에 대한 진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원의 자격에서 일률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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