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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8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조정조서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7 발의
발의2016.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조정조서도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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