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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1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13
위원회 회부2017.03.14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에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 마련 등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정보·자료의 분석, 통계 작성 및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 업무를 사업으로 추가함(안 제6조). 나. 인력개발원은 교육훈련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장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89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5.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7.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189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집"을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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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