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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95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비송사건 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 보수가 비송사건의 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송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17
위원회 회부2018.10.18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비송사건 비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 보수가 비송사건의 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송사건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금액의 확정을 비송사건 재판과 함께 하도록 하여 변호사 보수도 이 법의 비용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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