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5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3
위원회 회부2018.10.24
위원회 상정2018.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 아니라 선언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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