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회수기간의 장기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충이 필요함.
이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