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1
위원회 회부2021.09.0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한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 원에서 2018년 5,538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의 16.2%에 그쳐 투자가 활성화된 미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한편 산업연구원이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회수기간의 장기화’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투자 활성화 및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확충이 필요함. 이에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엔젤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