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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2014년 7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전체 소청 건수 200여건 중 66건(33%)이나 인용되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2014년 7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3년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전체 소청 건수 200여건 중 66건(33%)이나 인용되어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음.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거나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처분 시 이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청제도를 활용하여 비위 공무원이 구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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