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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60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검찰청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13조제2항, 제24조제3항ㆍ제5항, 제4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4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고지) ① (생 략)
제13조(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② (생 략)
제2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 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 에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 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사람(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② (생 략)
제44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824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청구하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를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支廳)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을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44조제3항 후단 중 "검찰청"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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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