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5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 역시 사고사임이 명백하지만, 유족의…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 역시 사고사임이 명백하지만,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추진되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이에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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