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발의
발의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래에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8조제3항).
나.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다.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시 배출가스량 증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중요사항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라. 현행법 제91조제4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로 규정하므로, 변경보고 제도를 제48조제2항의 변경인증과 별도로 제48조제3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4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5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 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 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 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단서 신설>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 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의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신 설>
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 3. (생 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받은"을 각각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의"를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변경보고"로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제1항"으로, "또는"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받은 경우"를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로 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5항"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을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자동차제작자가 제50조제7항에 따른 부품 교체를 명받거나,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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