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현행법…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7.26
위원회 의결2023.07.26
법사위 회부2023.07.26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의 경우에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이력 관리를 위하여 변경보고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 이후의 변경인증·변경보고 체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작 당시에 발생한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시정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자동차 제작 전에 받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인증내용을 제작 이후 변경하고자 할 때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48조).
다.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6조).
라. 현행법에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기존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 및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1조제4호 신설 및 제91조제4호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14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5 / 33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생 략)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 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생 략)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 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단서 신설>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 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5. (생 략)
1. ∼ 3의5. (현행과 같음)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의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신 설>
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 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 3. (생 략)
1의3.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11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사항"을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받은"을 각각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의"를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인증방법"을 "인증방법, 변경보고"로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제3항제4호 중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제1항"으로, "또는"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받은 경우"를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의2(종전의 제4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로 한다.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
제94조제1항제1호의2 중 "제48조제3항"을 "제48조제5항"으로, "인증ㆍ변경인증"을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자동차제작자가 제50조제7항에 따른 부품 교체를 명받거나,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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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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