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미래학교로 변화하기 위해 디지털혁명과 생태환경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임. 그러나 현재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8 발의
발의2021.06.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미래학교로 변화하기 위해 디지털혁명과 생태환경교육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임.
그러나 현재 전체 학교시설의 약 20%에 해당하는 시설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고, 노후 학교시설ㆍIT인프라와 제한적 온라인 콘텐츠 등은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학교 내 수목의 관리가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음.
또한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 여건 구현을 위해 사용자 참여를 통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로 전환 중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 절차, 심의 등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다양한 행정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기획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설계 전의 유사 기획업무, 검토 절차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감독기관이 수행하는 “사전기획 또는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걸맞도록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35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18 / 4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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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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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생 략)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감염예방 ,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실시) ① (생 략)
제34조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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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5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 중 "환경"을 "감염예방, 환경"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ㆍ방법ㆍ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무장애"를 "감염예방, 무장애"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3. 교육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그 밖에 사전기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관련된 세부절차,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공제사업의"를 "공제사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기획을 의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교육시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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