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제품에 대해 성능등급 인정을 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제품에 대해 성능등급 인정을 하거나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정 취소를 받은 해당 기관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6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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