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ㆍ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ㆍ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동안 학교법인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ㆍ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나 공공ㆍ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동안 학교법인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예외 적용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ㆍ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자유로운 재산 활용과 함께 안정적인 사립학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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