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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한편,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7
위원회 회부2022.04.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한편,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려움. 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바, 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 한정됨. 그러나,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위 직무 범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재심의 기회마저 박탈되는 피해자의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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