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7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6.29
발의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ㆍ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되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어서,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가ㆍ허가 등의 결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다.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41조의2제8항 신설).
라.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10항 신설).
마.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바.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제1항).
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7항).
아.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0조제2항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4대 보험 운영기관, 건설근로자 공제회, 국세청, 대법원 등이 가진 기술인력 겸직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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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8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38 / 6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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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신 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신 설>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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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생 략)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신 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생 략)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③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자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에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 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3항 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제43조제4항 의 계약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예치받은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 (생 략)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2항 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 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신 설>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98조(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 ,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벌칙)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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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고의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 19. (생 략)
12.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6. 과실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신 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신 설>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신 설>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신 설>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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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85조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제4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공감리"를 "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및 절차와"를 "방법ㆍ절차,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4의2.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제4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등록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사업자,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임원(발기인을 포함한다) 및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
2.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및 경력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 중 "제44조"를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1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6호 중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제12호 중 "제90조를"을 "제90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거나 등록증을 빌린 자
12의3.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알선한 자
12의4.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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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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