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라 함) 제도를 신설함. 이에 따라 사업자는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7월 말까지,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해당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0.5%(2019년도 소득분의 경우에는 0.25%)를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자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순한 제출 누락을 이유로 0.5%[최대 1억원(중소기업 5천만원)]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