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3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을…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8
위원회 회부2021.12.0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음.
다만,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운영 중인 반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별도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검토 지연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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