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8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3 발의
발의2021.08.03
무슨 법안인가
현재 통일교육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7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597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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