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4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통일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7 발의
발의2021.04.07
무슨 법안인가
통일부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 통일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그 분석이 바탕이 될 것임.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 외에도 기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들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정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황 역시 파악 및 분석을 하고,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이에 통일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통일교육 실태를 조사하고자 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들은 이에 따르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설치하고자 함(안 제6조의8 신설 및 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7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597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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