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가족)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 약 7,100명과 가족) 및 수사범죄 범위,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25명인 수사처검사 정원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능을 구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대한 파견 수요 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건접수와 수사환경에 맞추어 사건처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수사 유형의 전문화 및 인지 수사를 위한 신설 조직 및 공소전담 검사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이에 수사처검사 정원을 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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