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6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4 발의
발의2022.07.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 있어서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장애인이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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