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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69조제1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41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209조제5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21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8 / 2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 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 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 20. (생 략)
15. ∼ 20. (현행과 같음)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본감소)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 (생 략)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대차대조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정관ㆍ사원명부ㆍ의사록ㆍ자산목록ㆍ재무상태표ㆍ사업계획서ㆍ사무보고서ㆍ결산보고서 ,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7. ∼ 44. (생 략)
7. ∼ 4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21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51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법률 제17636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9조제6항제6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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