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괴롭힘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괴롭힘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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