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다락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및 층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허용된 다락의 층고는 최대 1.8미터이므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동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 산정 관련 사항 중 다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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