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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하여야 함. 그러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만 19세 사이의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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