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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지방교부세법」의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영손실 보상액 및 환승할인 등 버스운송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못 미치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낮은 요금수준에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노선신설 기피, 운행 감축 등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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