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9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에 따라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특성상 노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6제2항제5호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9호) · 시행 2022-03-22 · 바뀐 줄 3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단서 신설>
2.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9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1조의2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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