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고를 맡기는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영상 혹은 기사 형태로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만연해 있음. 그러나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광고를 맡기는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영상 혹은 기사 형태로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만연해 있음. 그러나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상황임. 또한 기사형?방송형 광고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임을 숨길 경우 영향력이 큰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금지 대상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계의 자율규제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ㆍ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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