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소인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지정받은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8
위원회 회부2021.09.29
위원회 상정2021.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소인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지정받은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의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2조, 현행 제262조의4제2항ㆍ제264조의2 삭제, 안 제263조ㆍ제265조ㆍ제33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