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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다문화학생은 신체적·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4
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12.29
위원회 회부2021.12.30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3.06.27
본회의 의결 폐기2023.07.16

무슨 법안인가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다문화학생은 신체적·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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