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법제화되었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ㆍ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법제화되었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ㆍ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그런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본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겸영 및 부수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신용정보업의 겸영과 부수업무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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