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3
위원회 회부2022.02.24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과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소멸위기가 닥친 농촌, 산촌, 어촌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발전지원 수당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이장 및 통장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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