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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7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함.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함. 그러나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원으로 서로 일치하였던 바가 있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그러나 소액 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변제하여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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