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중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주택시장은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36,629호 중 90%인 32,846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3,590호 적체 되고,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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