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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기존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하여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나, 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대상인 기관·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단순하게 한정하고 있어, 보다…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9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포되어 시행 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기존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하여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나, 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 금지 대상인 기관·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단순하게 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범위 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에 해당 지역에 속한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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