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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5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반려동물의 주인의 재산에 압류가 실시되는…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7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 그 중 동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반려동물의 주인의 재산에 압류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됨.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 및 반려동물은 주인과 일상생활을 같이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다르며, 장애인 보조견 및 반려동물을 동반자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정부는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음. 또한 반려동물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및 보관이 용이치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으므로 집행실무상 반려동물의 강제집행을 꺼려하는 상황임. 이에 압류금지 물건에 장애인 보조견, 반려동물, 그 밖에 판매목적이나 영업목적이 아닌 형태로 보유하는 동물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최저생활과 최소한의 품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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