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 및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9
위원회 회부2022.11.30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여파 및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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