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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9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군인복무령」에 의거하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수 년간 군(軍)내에서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군인복무령」에 의거하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 하도록 하고 있어, 상관이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수 년간 군(軍)내에서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군(軍)내에서 상관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 바 있음. 군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 비위를 보다 엄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어, 군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자'나 성범죄를 '예비 및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형법과 그 법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92조의9, 92조의10, 92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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