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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전화가…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8
위원회 회부2022.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전화가 해지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요금을 인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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