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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3 발의
발의2021.04.23

무슨 법안인가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그러나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예산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그 사업비 비용을 보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4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1조(납입) ①·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50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 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60 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100분의 21"을 "1천분의 253"으로 한다. 제71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21 중 5"를 "세액의 253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1 중 6"을 "세액의 253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1 중 10"을 "세액의 253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ㆍ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ㆍ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소비세의 세액에 관한 특례)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69조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37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50은 237분의 50으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60은 237분의 60으로,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100은 237분의 100으로,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53분의 43은 237분의 27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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