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처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추천 방식은 처장의 의사결정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주는 형식이 되어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처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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