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의 배정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5
위원회 회부2021.01.1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 예산의 배정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예산 배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시행령 상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배정·집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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