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4 발의
발의2022.08.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반면에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전 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 방법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되 거주의무기간은 연속되지 않는 거주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의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주택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삭제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함(제57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사업주체가 부기등기의 주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
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4조제10호).
라. 거주의무를 위반한 자 중 거주의무를 위반한 기간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6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3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15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중 투기과열지구(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삭 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삭 제>
<신 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및 제78조의2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또는 제8항 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또는 제7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 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등 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등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 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은 사람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를 말한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이 같은 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 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자등 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의무자등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을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단서 또는 제8항"으로, "거주의무자가 제1항"을 "거주의무자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거주의무자에게"를 "거주의무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거주의무자등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 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이 같은 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의무자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의"를 "거주의무자등의"로 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제106조제4항제1호 중 "제57조의2제2항"을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에게"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부기등기 갱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된 주택의 거주의무자 중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2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는 "거주의무자"로, "공급하는"은 "공급받은"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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