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4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수단으로 인사ㆍ감찰ㆍ예산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상당한…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5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휘감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직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수단으로 인사ㆍ감찰ㆍ예산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음.
검찰의 수사, 공소유지 직무는 사법행위의 근간인 형사소추와 재판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임. 따라서 무분별한 정치 권력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이에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안 제1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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