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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과학기술분야 및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각각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 보호제도가 미흡하고, 연구실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국민 안전관리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산업기술개발 사고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동 제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안전관리 기금을 조성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안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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