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7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 등과 관련되어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최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고,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국가안보, 민간산업 등과 관련되어 관계 부처의 종합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를 조율할 최상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격상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차관급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6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장관급 공무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둠(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5호) · 시행 2021-11-11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375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를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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