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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위성은 해외상업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3 발의
발의2020.11.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위성은 해외상업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지만,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어 획득방식에 따라 의사결정권의 주체가 바뀌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미국?러시아 등 해외 선진국은 안보 목적 우주활용의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책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군사목적 우주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가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군사위성 개발?운용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5호) · 시행 2021-11-1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375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를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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