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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남성…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신변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남성 신변보호담당관들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여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실시하는 조사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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