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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8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이들은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2
위원회 회부2021.07.14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이들은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 명예회복 및 배상 등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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